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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숨결, 역사

친일파 청산 실패 이유 : 미군정, 반민특위와 이승만

by 하늘도깨비- 2023. 1. 6.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해방되었고, 이제 친일파들을 단죄할 시간이 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미군정을 거치면서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곧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반민특위가 출범되었지만 이마저도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두 번째 골든타임 마저 놓치고 만다.

 

1. 첫 번째 골든타임 : 미군정 (1945.9.9. ~ 1948.8.15.)

구한말, 조선은 오랜 시간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를 앞세운 침략에 병들어 있었다. 청일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청군을 축출하기 위한 경복궁 전투(1894년 7월 27일; 경복궁 점령)로부터 보면 약 50년. 짧게는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날인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으로부터 보자면 약 40년이다. 기나긴 고통 끝에 마침내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조선의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서게 되면서 조선은 분단이 되게 된다. 그리고 아직 독립된 나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연합국(특히 미국)은 잠시 남한을 통치하고자 결정한다. 그리하여 38선 이남에서는 1945년 9월 9일부터 미군의 통치를 받는 미군정이 시작되게 된다.

 

조선은 해방되자마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같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하여 정부가 세워졌다면, 친일파 청산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미군정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민족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제 갓 해방한 조선을 안정시켜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제강점기 오랜 시간 동안 관료로 있던 조선인들을 다시 등용해야 했다. 즉, 일제강점기 하의 친일파들을 다시 권력 집단으로 복귀시킨 것이다. 이는 맥아더 포고령(1945년 9월 7일)으로 공식화했으며, 잠시나마 도망치고 숨어 있던 친일파들이 세상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3년.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는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해방 직후(미군정 3년) 친일파 청산 실패 요약>
1.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 후, 충칭 임시정부(김구),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여운형) 등 독립운동가 주도의 정부가 세워지지 못함 (미군정은 38선 이남에서 이들의 자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없애 버렸다.)
2.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친일파 들을 공식적으로 다시 관직으로 복귀시킴.(맥아더 포고령 제2조)

 

※ 참고 : 미군정과 맥아더 포고령

 

자주적 독립 좌절과 친일파 청산 실패 : 미군정과 맥아더 포고령

혹시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 이후에 단 한 명의 친일파도 공식적으로 처벌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 고통받았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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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일파 청산 두 번째 골든타임 :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1948.8.15.~)

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출범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는 남한의 단독선거가 결정되고,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1948년 5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였으며, 약 2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가장 많이 당선된 사람은 젊은 무소속(103석)의 소장파 국회의원 들이었다.

※ 소장파 : 어떤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주로 젊은 층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는 파

 

그리고 이들 국회의원들은 1948년 7월 17일 드디어 제헌헌법 공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제헌헌법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제헌헌법 101조)을 넣게 된다.  이 제헌헌법 101조에 따라, 국회에서 1948년 9월 7일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게 되고, 이 특별법은 1948년 9월 22일 공포되게 된다. 그리고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1948년 10월 12일 출범하게 된다. 새로운 나라의 출범과 함께,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친일파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1조]

  •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반민특위 출범 과정]

  • 1948년 7월 17일 : 제헌헌법 공포.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조항 제정(101조)
  • 1948년 9월 7일 : 제헌헌법 제101조 의거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특별법 통과
  • 1948년 9월 22일 :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 1948년 10월 12일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출범

 

2.2.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죄(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아주 예외적이고 상징적인 법이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거해 친일파들을 처벌하고 처리하기 위해 만든 특별기구이다.

 

친일파들을 검거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만 출범된 것이 아니다. 반민특위가 조사한 친일파들을 검거하고 기소하기 위한 특별검찰부(특별검찰관 9인)가 만들어졌으며, 기소된 친일행위한 자들의 죄를 결정짓고 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특별재판관 15인)도 구성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를 보조하고 직접 친일파들의 체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경찰대까지 조직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과 전국 9개 도의 조사부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했다. 중앙사무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물급 친일파 검거에 힘을 썼고, 각 지역의 조사부에서는 지역 친일파들을 조사하였다.

 

■ [친일파 처벌을 위한 조직 구성, 출범]

  • 반민특위, 중앙사무국,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

 

2.3. 반민특위에 의해 검거된 친일파

이러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한 국민적 호응은 정말 절대적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지만, 곧바로 미군정의 통치를 들어가게 되었고, 3년여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독립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 오랜 기간 고통에 대한 보답은 바로 첫 번째는 친일파 청산이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여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것이다.

 

2.3.1 경제계 친일파 : 검거 1호 박흥식

1948년 10월에 출범한 반민특위는 약 두 달여 동안의 사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1949년 1월부터 친일파들을 검거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49년 1월 8일, 드디어 첫 친일파 검거가 이뤄졌는데, 바로 조선 제1의 기업가이자 당시 화신 백화점의 소유주 박흥식이었다. 박흥식은 일본과의 유착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전형적인 식민지 친일 기업가였다. 화신백화점은 1931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었고, 조선에서 유일하게 조선인 경영하 있는 백화점이었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 당시 국방헌금을 기부하였었고, 우리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회사의 감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비행기공업(주)를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이 투입되는 항공기를 만들어 물자를 투입하기도 하였다.

 

2.3.2 친일 경찰 : 노덕술

그리고 1949년 1월 26일, 친일파 중에서 독립운동가와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인 친일 경찰, 고문기술자 노덕술(1899~1968)이 검거된다. 그는 1920년 22세였던 노덕술은 최말단 순사로 처음 경찰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 하게 된다. 즉,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상급자들을 모시고 정말 충성스럽게 일본에 충성하며 경찰생활을 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일본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잡고 탄압하는 것이다. 그 일을 아주 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 경찰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립운동가들을 잡고 지독하게 고문했다고 한다. 나치 독일에서는 수십만의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홀로코스트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다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노덕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덕술은, 일제강점기가 끝났음에도 오히려 미군정청의 비호하에 서울시 수사과장까지 승진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약산 김원봉(1898~1958)을 노덕술이 체포하여 고문하고 취조했다. 이 일은 미군정청 하에 친일파 청산 실패가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로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얼마나 통곡할 일인가. 약산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때 해외에서 의열단(1919)을 이끌면서, 일본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대단한 독립운동가였다.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에게 잡히지 않았던 김원봉이었는데, 오히려 해방이 된 후 그것도 친일파 경찰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만다. 미군정 시기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응당 제일 먼저 처벌당해야 할 사람이 노덕술인데, 그런 그가 경찰 수사과장으로서 일제강점기 때 고생한 독립운동가를 잡아 고문을 하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알 수 있다.

2.3.3. 친일파 문인들 : 이광수, 최남선

일제강점기 때 대중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은 바로 문인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친일 문인들이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이 있다.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무정`,  `해에게서 소년에게` 등을 들어보거나 읽어보았는가.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 근대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이광수와 최남선이 지은이인 것이다.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백만 유투버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민족을 저버리고, 작가 정신을 저버리고 일본을 위해 글을 쓰고 활동을 한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 들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현행 헌법의 전문에서 3.1 운동의 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2.8 독립선언서와 3.1 운동 때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기미독립선언서)를 학생들에게 암기를 강요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2.8 독립선언서는 이광수가, 3.1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그 초안을 작성을 하였기 때문이다. 참 슬프고 원통 일이 아닐 수가 없다.

 

2.4. 반민특위에 대한 방해 공작 및 해체

이렇게 모든 국민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은 반민특위의 그 시작은 의지는 매우 강력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지지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반민족행위자(친일파)들의 검거와 처벌에 적대적인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친일파 그 자신들과, 이승만 정권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친일파 처벌 특별법(반민족행위처벌법)까지 제정되어, 법적 제도와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친일파 청산 작업이 도대체 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 이승만이 친일파 처벌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청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갖은 공작을 펼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파렴치한 방해공작은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 그리고 6.6 사건이라 불리는 경찰들의 반민특위 본부 습격사건, 마지막으로 김구 암살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1949년 6월이 일어났다고 하여 이승만 정권의 `6월 총공세`라고도 부른다. 정부의 방해 속에서도 그래도, 1949년 1월에서 5월까지는 왕성한 활동을 하며 친일파 검거에 최선을 다하던 반민특위는 결국, 결정적으로 1949년 6월의 이 3가지 사건으로 인해 결국 그 동력을 잃고 말게 된다.

 

■  [반민특위 방해 공작, 친일파 처벌 방해 공작 정리]

  • 1948년 8월 23일 : 서울시내 곳곳에 살포된 전단
  • 1948년 9월 23일 : `반공구국 총궐기 정권이양 대축하 국민대회` (이승만 대통령 축사)
  • 1949년 1월 25일 : `반민특위 간부 암살 모의` 발각 사건
  • 1949년 3월 25일 : `반민특위 강원도 지부, 반민특위 요원 암살 미수 사건
  • 1949년 5월 ~ 1950년 3월 : 국회 프락치 사건
  • 1949년 6월 3일 : 파고다 공원에서의 대규모 집회(반민족 행위자 석방 요구, 반민특위 요원 비방, 반공 시위)
  • 1949년 6월 6일 : 반민특위 본부 습격사건(6.6 사건 ; 반민특위 요원 35명 납치)
  • 1949년 6월 26일 : 김구 암살
  • 1949년 7월 6일 : 반민법 개정(1950년 6월 20일 → 1949년 8월 31일 공소시효 단축)
  • 1949년 7월 7일 :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특별조사위원 전원사임,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 일부 사임
  • 1949년 10월 4일 :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모두 해체.

 

2.4.1.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6.6 사건)

1949년 6월 6일 새벽. 약 40여 명의 무장한 경찰들이 거리에 나타난다. 이들의 목적지는 반민특위 본부 였다. 이들은 반민특위 본부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반민특위 요원들을 폭행하고 특별경찰대 수십 명을 무장해제 시킨 뒤 모두 불법 납치하여 중부경찰서에 구금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검찰총장 겸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도 폭행당하고 무릎이 꿇리게 된다. 그리고 반민특위 본부의 있던 모든 친일파 조사 서류 등은 압수당하게 된다. 일명 6.6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주동자는 서울 중부서장 윤기병, 종로 경찰서장 윤명운이었다. 

 

결국에는 반민특위의 친일파 검거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친일 경찰들이 무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개 경찰 조직의 말단 경찰 수십여 명이 국회의원, 판사, 검찰들로 구성된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이승만 정권의 비호가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실 6월 6일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하기 전에, 서울 중부서장 윤기병 등은 이승만 정권의 정부 고위층에 이미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조선시대의 도적처럼 국회의원 사무실을 총 들고 무지막지하게 습격하여 폭행하고 납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반민특위 습격사건 바로 며칠 후인 1949년 6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지시했다고 AP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결정적으로 이후 1949 6월 26일 친일파 청산을 위한 정신적 지주였던 백범 김구마저 암살당하면서 급격히 힘을 잃기 시작했다.

 

 

3. 이승만은 왜 친일파들을 비호했나

결국 친일파 청산은 실패하게 되었다. 반민족 행위자(친일파)에 대해 7천여 명을 파악해 놓았고, 반민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688여 명에 대해서 취급하고 조사 중이었으며, 재판에 회부된 인물은 41명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미 검거된 친일파들은 결국에는 모두 석방되었고, 조사 중인 반민족 행위자들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가능하게 했던, 당시 최고의 권력자 이승만은 도대체 왜 친일파 청산에 적극 반대했으며, 그들을 비호했을까? 왜 노덕술을 비롯한 친일경찰들을 비호했을까? 그도 한 때 독립운동가 출신이지 않았던가?

 

3.1 공산주의 타도 : 권력을 잡은 친일파들의 프레임 전환

여러 가지 정치적 시대 상황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하다. 이승만은 친일의 문제보다는 반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인 것이다.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공산주의 타도; 반공산주의)이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회주의자 라면 치를 떠는 가장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인물이었다. 

 

사실상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그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돌리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타도`, `빨갱이`, `반공` 만큼이나 치트키는 없었다. 프레임의 전환이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반민족 행위자(친일파)들은 미군정하에 맥아더 포고령으로 기적처럼 기사회생은 기본으로 하고 오히려 더 높은 권력으로 올라갔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좇는 이들은 이제 패망한 일본이 아닌  `친일` 에서 `친미`로 변신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공산주의 저지를 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기 위한 작업이 최우선이었고, 미국 덕분에 기사회생한 친일파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이야말로 공산주의 타도가 최우선이 목표였기에, 이미 국내에 기반을 잡고 있는 친일파 세력이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다. 

 

당시의 세계정세와 역사적 사실로 추론해 보면, 그 당시 세계의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1947년 3월)으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진영을 확고히 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3년여 동안 신탁통치 하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남한에 뿌리내리려 했던 것이다. 이런 제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대한민국 남한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하지만 당시의 기회주의자와 권력 지향자들은 이러한 이념적 정쟁을 이용해서, 공공의 적친일파에서 공산주의자 돌리는 프레임 전환에 사용한 것이다. 바로 친일파와 권력을 잡기 위해 이들을 이용한 이승만이 그러했던 것이다.

 

3.2 이승만의 권력욕

이승만은 민족의 미래라는 애민 정신보다는 권력욕이 앞섰던 사람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이승만의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을 살필 수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남한 만에서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내용을 정읍에서 발언한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가. 당시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을 비롯한 민족주의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모두 아연실색하고 만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남과 북이 분단이 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는 이승만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김일성은 당연한 인물이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 즉,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되는 데에는 김일성과 이승만이 거의 비슷한 공을 세운 것이다.

 

이승만은 오로지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다. 민족의 일체성 애민 정신은 부족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미국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후 갑자기 귀국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주의계 지도자(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들에 비해서 국내 기반이 아주 부족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력을 다지기 위해 그 누구와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고, 친일파 세력은 이승만에게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친일 자본 세력은 김구 등 다른 민족주의계 지도자들하고는 상극이었기 때문이다.(당연하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위해 한 몸 바친 사람과 일제에 순응하며 살아온 친일파들이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손을 잡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에 의해 반민특위 출범하였지만, 이미 친일파 세력들과 함께한 이승만은 이들을 비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친일파 청산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가진 반민특위이승만에게 있어서는 타도 대상이었던 것이다.

※ 사실 이승만한반도 분단을 초래한 장본인이고, 친일파 청산을 탄압한 인물이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로 기록될 사람이다. 여기에 더해 이승만은 제주 4.3 사건, 3.15 부정선거 등 대한민국 수립 초기에 발생한 거의 모든 끔찍한 사건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4. 해외 매국노 청산 사례

독일의 경우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제1차, 2차 세계대전)라는 오명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반성도 철저하다. 히틀러에 대해서는 철저히 범죄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전범들에 대한 처벌은 철저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2015년에 무려 94세의 나치 전 친위대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이라는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독일 나치 친위대의 중령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한참 뒤, 1960년 그는 결국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체포되어, 1962년에 사형된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독일에 약 4년여 기간(1940~1944) 동안 지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철저했다. 프랑스 초대 대통령 드골은 나치협력자들에 대한 전담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이때 사법처리한 독일 나치 부역자들이 무려 5만여 건이 넘었으며, 사형까지 집행당한 사람이 무려 700여 명이나 된다. 우리나라는 무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겼으면서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한 것과 정말 비교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5. 마무리

치열한 전투를 하여 저항했지만 중과부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이 점령된 지 50년.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외교관이 박탈당한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으로부터 40년. 그리고 탐욕스러운 일본으로부터 강제 병탄(1910년 8월 29일)당한 지 35년(일제강점기).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어쩌면 일본보다도 더욱 분노했던 대상은 같은 민족인 친일파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지금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친일파들을 단죄를 할 수는 없다. 해방 직후 두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친일파들을 단죄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과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동포를 끝없는 고통으로 몰고 갔던 친일파들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잘못된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로 영원히 단죄해야 하는 것이다.

 

6. 생각거리

현재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해가 바뀌고, 두 달이 지났다. 국민들은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책임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국과 행정안전부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단죄해야 할 정부는 자신들의 측근인 이상민 등 정부 고위관리자들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하다. 생때같은 자식들을 떠나보낸 유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뒤로 한채 말이다. 단지, 하위직급 실무자들만 흉내 내기식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고위관리자들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 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권력층에 있었던 친일파(친일 경찰 노덕술 등)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이승만 정권과 오버랩이 되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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