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라는 고지서가 필자 앞으로 송부되었다. 요점은 피부양자이었던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잠깐 하여 매출이 나왔던 덕분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물론 현재는 폐업하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다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및 소득 정산 부과 처리를 하여야 한다.
소득 조정 신고 과정에서 자칫 실수하게 되면 안내도 될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음을 이번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자가 어머니 대신하여 소득 조정 신고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했던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있어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된다.
위의 분류에 따라 필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어머니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으로 피부양자에 해당되었다.
(2) 주요 개편 사항 :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등
2022년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소득월액의 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이다. 즉, 지역가입자의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파악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는 있다.)
예시) 22년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그다음 해인 23년도 11월에 이르러서야 국세청에서 연계되어 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의 시차에 따른 소득감소, 증가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사후에 조정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연간 34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낮춰졌다. 즉, 보수 이외의 소득인 임대수입,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되도록 강화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요건으로 금융소득,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이 기존 `연간 34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1.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이에 대해 연간 매출이 발생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2. 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 시,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상 발생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3. 금융소득,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발생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부동산 등 소유 재산이 9억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단 소유 재산이 5억 4천만 ~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산 소득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소득 조정 신고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본인의 경우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21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2년도 2분까지 매출이 발생하였었다. 그래서 22년도 11월에 국세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고지가 통보되었다.
<본인 사례>
* 피부양자가 `21년도~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켰음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22년도 11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 연계 → `21년도 소득자료 확인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지역가입자 전환 통보) → `22년도 12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2) 소득 조정 신고
일단 본인의 경우,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3분기에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처럼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소득 조정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1) 다음,네이버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여기요` 클릭
(3) `서식자료실` 클릭
(4)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클릭, 첨부 문서 다운로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였으면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된다. 하지만 평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접수하여도 된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에서 가장 헷갈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정산 소득 연도` 부분이다. 이 부분은 총 4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으며 반드시 `작성예시` 한글파일의 설명을 잘 읽어봐야 한다.
<본인 사례>
* 피부양자가 `21년 사업자 매출 있었음. → 피부양자 자격 상실 (`22년 11월 부양자에게 고지서 통보)
* 피부양자가 `22년 2분기에 사업자 폐업함. → 다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이 됨.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위의 사례를 적용하여 CASE 별로 살펴보겠다.
○ CASE1 ) `정산 소득 연도`에 `2022년도 귀속 소득` , `정산 예정 시기`에 2023년도 11월
이렇게 되면, 위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매년 11월에 국세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자료 기준으로 연계된다고 했다. 그럼 `23년 11월이 되면, 2022년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되어, 2022년 2분기까지 사업자 매출이 잡혀 버린다. 그럼 다시 앞에서 살펴본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 제도` 에 의해서 `23년도에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안 내었던 건강보험료까지 `지역가입자`로 다시 계산하여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 `23년 11월에 국세청 자료가 연계될 시, 2022년 자료가 연계되어 `22년 2분기 사업자 소득 잡힘
→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가 되어 `22년 12월~ `23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로 다시 산출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 CASE2 ) `정산 소득 연도`에 `2023년도 귀속소득`, `정산 예정 시기`에 2024년도 11월
이렇게 하면 2022년도 12월은 본인의 어머니는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23년도 1월부터는 다시 피부양자로 적용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 되게 된다. 그리고 `23년도 11월에 국세청 자료가 넘어와도 `22년도 12월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소급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 `23년 11월에 국세청 자료가 연계될 시, 2022년 자료가 연계되어 `22년 2분기 사업자 소득 잡힘
→ 하지만 `22년도 소득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됨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CASE 2`으로 작성을 했다.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 소득이 발생했고, 22년도에 폐업 또한 했기 때문에, `23년도 귀속 소득으로 정산 신청을 한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소득 조정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럼 2023년 11월까지 본인의 어머니는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소득 조정 신고`를 했으면 이제는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는 피부양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가 안된다.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서류 등>
1. 소득 조정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주민번호 모두 표기, 3개월 이내 발급)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실 → [자격]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4.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과, 실제 본인이 최근에 처리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공유해 보았다. 사실 위의 내용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 줄 것이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평일에 여유롭지 않다. 이렇게 미리 공부해 놓으면, 상담 문의 시간도 아끼고, 실수를 줄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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