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소득정산 부과 얼마 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라는 고지서가 필자 앞으로 송부되었다. 요점은 피부양자이었던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잠깐 하여 매출이 나왔던 덕분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물론 현재는 폐업하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다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및 소득 정산 부과 처리를 하여야 한다. 소득 조정 신고 과정에서 자칫 실수하게 되면 안내도 될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음을 이번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자가 어머니 대신하여 소득 조정 신고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했던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있어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나뉘게 된다... 2022. 12. 27. 이전 1 다음